인사노무컨설팅
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진단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
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규정정비 컨설팅 (사내규정 및 근로계약서)
규정정비 컨설팅은 법률과의 정합성, 규정과의 정합성, 운영현황과의 정합성 등 3가지 정합성 관점에서 기업의 규정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을 주된 수행범위로 합니다.
단계별
목표
주요
과업
실행
방법
Phase 1
사전 자료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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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등 제규정 확보 및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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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형태별 인력구성 등 인력운영 기초현황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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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Needs 청취및 분석
담당자 미팅
문헌조사
Phase 2
진단 인터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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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관계법률 위반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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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이슈 확인
담당자 미팅
문헌조사
Phase 4
조사결과 정리
및 규정 제·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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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결과 토대 규정제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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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서 작성
보고서 작성
담당자미팅
Phase 5
결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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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개선방향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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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 결과보고
담당자 미팅
Phase 3
임금체계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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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 가능한 issue List u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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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Needs 및 개선안 논의
문헌고찰
FGI
근로시간 및 근무체계 개선
근로시간 및 근무체계 개선 컨설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.
근로시간의 유연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, 선택적 근로시간제, 재량, 간주 근로시간제 등을 기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하게 됩니다.
근로장소/ 양의 유연화는 재택/원격 근무제, 스마트워킹센터, 집중근로제, 직무공유제, 시간선택제로 구성됩니다.
근로연속성의 유연화는 보상휴가제, 근로시간 저축휴가제, 연차휴가사용촉진제, 계획휴가제 등을 기업에 도입함으로서 이루어집니다.
도급 파견 적정화
운용 상 적법성 확보를 위해 허용업무 진단, 차별이슈 진단을 실시하고, 대안을 제시합니다.
근로감독 대응 컨설팅
사업장 근로감독(이하 "사업장감독"이라 한다)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,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
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(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1조) 사업장감독은 정기감독과 수시감독, 특별감독으로 구분되는데 각 특성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
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필요한 경우 사업장 감독에 배석하여 조력합니다.
도급 파견 적정화
운용 상 적법성 확보를 위해 허용업무 진단, 차별이슈 진단을 실시하고, 대안을 제시합니다.